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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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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요금에너지데일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법정 상한 6.5%→2.7% 인하 개정안 발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정 상한을 전기요금의 6.5%에서 2.7%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시행령은 이미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2.7%로 정하고 있어, 법 개정만으로 모든 기업의 부담금이 추가로 3.8%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효과는 법률상 상한과 실제 부과율을 구분해 봐야 한다. 개정안은 6.5%였던 법률상 상한을 실제 부과율인 2.7%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29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법정 상한 6.5%→2.7% 인하 법안 추진

전기요금에 연동해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정 상한을 현행 6.5%에서 2.7%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영동군·괴산군)이 29일 이같은 내용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산업위기지역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금 감면·면제 근거도 포함돼 있다. 발의 취지는 전력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다만 법률상 상한 인하와 실제 부과율 인하는 구분되는 사안으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와 기금수입 변화를 판단하려면 현행 적용 부과율과 감면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