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법정 상한 6.5%→2.7% 인하 개정안 발의
에너지데일리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법정 상한을 전기요금의 6.5%에서 2.7%로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시행령은 이미 부담금을 전기요금의 2.7%로 정하고 있어, 법 개정만으로 모든 기업의 부담금이 추가로 3.8%포인트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효과는 법률상 상한과 실제 부과율을 구분해 봐야 한다. 개정안은 6.5%였던 법률상 상한을 실제 부과율인 2.7%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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