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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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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최고가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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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11월부터 경유 수출한도 전년 동월 110%로 확대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물량부터 경유 수출 한도를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 불안 등 중동 상황 악화를 배경으로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10~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경유 누적 소비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한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에 근거하며, 산업부는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기존 수출제한 기준으로 즉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10월 29일

정부, 10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L당 1784원 유지

산업통상부는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9차 가격과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18일 밝혔다. 네 차례 연속 동결로,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 유지된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습 등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로 급등한 상황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 상황과 서민 물가 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를 살피며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