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경유 수출한도 전년 동월 110%로 확대
에너지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물량부터 경유 수출 한도를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 불안 등 중동 상황 악화를 배경으로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10~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경유 누적 소비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한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에 근거하며, 산업부는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기존 수출제한 기준으로 즉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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