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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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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산업부, 경유 수출 제한 조건부 완화 11월 시행

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완화 방안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 추세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시행하며, 경유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10월 30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11월부터 경유 수출한도 전년 동월 110%로 확대

산업통상부는 11월 수출물량부터 경유 수출 한도를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까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경우로 한정된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 불안 등 중동 상황 악화를 배경으로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10~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고,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경유 누적 소비량이 전년 대비 7.2% 감소한 점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이번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에 근거하며, 산업부는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기존 수출제한 기준으로 즉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