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유 수출 제한 조건부 완화 11월 시행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제품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완화 방안은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전년 동월 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했고 최고 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 추세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시행하며, 경유 수급 악화가 우려되면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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