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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유턴) 인정요건 완화 시행령 의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업종 동일성 요건을 완화해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기능·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 해외와 국내사업장의 제품·서비스가 유사해야 했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 확인서 없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의무를 면제받으며, 해외 제조업 운영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된다.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비된다.

14시간 전

[칼럼] AIDC 특별법, 데이터센터 물 사용 규율 부재 지적

구민회 변호사는 2026년 9월 싱가포르, 브라질, 미국 버지니아주, EU가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을 규율하는 제도를 잇따라 내놓았다고 정리했다. 브라질은 세제혜택 조건으로 냉각용 물 효율지수를 kWh당 0.05리터 이하로 유지·공개하도록 했고, EU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물 사용을 A~G 등급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2026년 6월 제정돼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AIDC 특별법에는 물이 전력·용수 공급시설 설치와 특구 용수관로·정수장 지원 두 조항에만 등장하며, 인허가 일괄처리 대상에 물 관련 절차는 없다. 국민일보와 한국환경연구원 보도에 따르면 환경정보 공개 대상 데이터센터 53곳의 연간 물 사용량 409만 톤 중 96%가 수돗물이었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곳은 없었으며, 향후 10년 전망치는 냉각 방식에 따라 하루 6만8000톤에서 54만 톤까지 갈렸다. 필자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신고항목에 냉각 방식, 설계 외기 조건, IT 부하 대비 냉각 전력, 피크 시 용수 사용량을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0월 5일

2035년 SMR 상용화 목표, SMR 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SMR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실증·사업화를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SMR 특별법은 지난 3월 제정됐으며,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렀던 SMR 기술을 실증과 사업화, 산업 육성으로 연결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번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절차와 운영 기준을 규정했다. 정부는 민관 협력과 연구개발특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 수단으로 제시했다.

9월 11일

청년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청년 기준 34세 이하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대통령령상 청년 나이 기준인 15세 이상 29세 이하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됐으며,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무직위원회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절차도 규정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파견·위탁용역 근로자 등의 처우를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9월 8일

과기정통부, AIDC 특별법 시행령 초안…AIDC 정의·계통평가 면제 기준 윤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6일 관련 업계가 전했다. 초안은 AIDC를 AI 장비전력이 일정 메가와트(㎿) 이상으로 과기정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치 이상인 경우, 또는 AI 장비전력이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전력 중 AI 장비전력 비중이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했다.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범위를 두고 과기정통부는 100㎿까지 면제하는 방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계통 과부하 우려를 들어 50㎿ 미만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인허가 일괄처리,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건축법·항만법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일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시작으로 시행령 최종안 마련 절차에 착수하며, 법은 내년 3월 시행된다.

9월 6일

수소법 시행령 개정 공포…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관리 의무 부과

정부가 수소법 시행령 개정을 공포하면서 기술개발·보급·안전관리를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별도 계정 관리 의무, 설비 인증 사업자의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를 규정했다. 배상한도는 사고당 및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설정됐고, 설치 후 3년 이내 설비에는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보급사업이 정부 주도의 실시기관 체계로 설계되면서 수소산업이 프로젝트 기반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설은 후속 고시와 재정 지원, 시장 창출 정책이 시행령과 함께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8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