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유턴) 인정요건 완화 시행령 의결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업종 동일성 요건을 완화해 제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기능·공급망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소재·부품 및 생산공정을 중심으로 유사성을 판단해 해외와 국내사업장의 제품·서비스가 유사해야 했다.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별도의 기술 확인서 없이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의무를 면제받으며, 해외 제조업 운영 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설·확충하는 경우도 국내복귀로 인정된다.
국내복귀기업 선정 평가와 보조금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신설되고,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을 고려한 보조금 지원 기준이 정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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