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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 500만원→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 한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를 활용한 간편 실적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기준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올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공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준은 2008년 이후 18년간 유지돼 왔다. 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의 취임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10월 15일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 500만원→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의 일반용 전기공사에 대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금액은 2008년 5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8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은 취임 당시 1000만원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10월 15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전기공사 실적신고 기준 500만→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5일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의견수렴 기간은 11월 25일까지다. 개정안은 일반용 전기공사의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지정공사업자단체의 자료 제출요청이 전기공사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임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의 인용 법조항도 개정된 위임체계에 맞춰 정비된다.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에 대해 시정명령 없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과 관련 법조문도 손질된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