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 500만원→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현행 5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5일 입법예고됐다. 현행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의 일반용 전기공사에 대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준금액은 2008년 5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8년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기준금액 상향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은 취임 당시 1000만원 상향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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