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 500만원→1000만원 상향 입법예고
전기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일반용 전기공사 간편 실적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5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도급금액 500만원 미만 공사에 한해 별지 제31호서식 '일반용 전기공사 실적 증명서'를 활용한 간편 실적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마목의 기준금액을 1000만원 미만으로 올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공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기준은 2008년 이후 18년간 유지돼 왔다.
전기공사협회는 회원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이형주 회장의 취임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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