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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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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8건 · 전체 뉴스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국감: 산단 악취배출사업장 81.4%가 국가산단 집중, 산단공 현황 미파악

오세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산업단지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총 4762곳이며 이 중 국가산업단지 소재가 3874곳(81.4%)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235곳(46.9%), 인천 1372곳(28.8%)으로 두 지역 합계가 3607곳(75.7%)에 달한다. 개별 산단으로는 반월국가산단 1006곳, 남동국가산단 1005곳, 시화국가산단 908곳(안산 292곳·시흥 616곳)으로, 세 곳 합계 2919곳이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의원실 답변에서 관할 국가산단 내 악취배출사업장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악취 실태조사·점검·행정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집적법 제45조와 시행령 제58조는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공해관리·환경관리 지도를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시정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월 21일

효율·산업 탈탄소투데이에너지

스마트그린산단 수익금 167억 중 43억 미사용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단공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한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6개 사업·90개 세부과제에서 총 166억 7800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다. 이 수익금은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 물류플랫폼 등 시설 구축 과정의 장비 활용비 및 물류보관료 등으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123억 3100만 원은 사용됐고, 전체의 26.1%인 43억 4700만 원은 미사용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90개 세부과제 중 15개 과제에서 미사용 수익금이 확인됐다. 미사용액이 가장 많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구미 소부장지원센터)은 2021년 이후 수익금과 이자수입이 누적되어 2026년 9월 기준 약 23억 1720만 원의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식 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집행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오세희 의원은 사용계획 수립부터 실제 집행까지 관리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월 12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 이력 절반, 임기 만료 후 계속 재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은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임원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 이력 530건 가운데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이 중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한 사례가 89건이라고 밝혔다. 기관장은 총 43건 중 18건이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했으며, 2년 이상 재직한 사례도 있었다. 후임자 선정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기관장 임기 종료 후에 구성된 경우는 10건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령은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임추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 시 과태료나 제재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10월 7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신문

산업부 산하기관 임원 재직이력 절반, 임기 종료 후 계속 근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산하기관 기관장·임원의 임기와 후임 인선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 산하기관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비상임이사 재직이력 530건 중 263건(49.6%)이 임기 종료 후에도 계속 재직했고, 임기 종료 후 1년 이상 재직은 89건, 2년 이상 23건, 3년 이상 4건으로 집계됐다. 임기 종료 후 계속 재직한 기관장 18건 중 10건은 임기가 끝난 뒤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이 중 6건은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대상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28조 5항에 따라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연임이 아닌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에 직접 적용되는 벌칙·과태료 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후임 인선 지연 시 별도 경영목표가 설정되지 않아 책임관리 기준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며 산업부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10월 7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신문

산업부, 철암저탄장 폐기물 의혹 인지 후 별도 감사 미실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와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부서는 2025년 10~11월 철암저탄장의 석탄 재고·폐기물 문제를 인지했다. 2025년 11월 21일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자료를 전달받았으나 5일 뒤 전부 반환했고, 산업부는 석탄공사가 고발을 준비 중이었고 감사 대상 다수가 민간인이어서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석탄공사는 2025년 12월 4일 경찰에 신고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경찰 신고와 다른 저탄장 전수조사를 권고했다. 장관에 대한 첫 보고는 관련 언론보도 다음 날인 2026년 1월 23일 이뤄졌으며, 5월 13일 SBS 보도 다음 날 산업부가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요구한 사실확인서의 목적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 수치 확인', 석탄공사는 '자료 외부 제공 여부 확인'이라고 각각 답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를 국가정상화 과제로 선정했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월 6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오세희 의원 "산업부, 철암저탄장 사건 인지 후 점검 안 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부서는 2025년 10~11월 철암저탄장 사건을 인지했고 11월 21일 감사담당관실이 관련 자료를 받았으나 5일 뒤 전부 반환했다. 산업부는 석탄공사가 고발을 준비 중이고 감사 대상 다수가 민간인이어서 감사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신고는 석탄공사가 12월 4일 먼저 했고, 산업부는 다음 날 저탄장 전수조사를 권고했으며 장관 최초 보고는 2026년 1월 23일 관련 언론 보도 다음 날 이뤄졌다. 산업부는 5월 13일 SBS 보도 이후 이튿날 석탄공사 직원들에게 외부 자료 제공 여부를 묻는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했고, 작성 목적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의 수치 확인, 석탄공사는 자료 외부 제공 여부 확인이라고 각각 달리 설명했다. 정부는 5월 '저탄장 운영·관리 강화'를 국가정상화과제로 선정했고 경찰은 수사조직을 확대했다.

10월 6일

화석연료·자원에너지데일리

철암저탄장 석탄 재고 의혹…산업부 대응 논란

대한석탄공사 철암저탄장의 석탄 재고 및 폐기물 혼입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부의 관리·감독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와 대한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부서는 지난해 10~11월 사건을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나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보도 이후에는 직원들의 외부 자료제공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지적됐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석탄량을 대조하는 조사와 함께 보고·감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요구가 제기됐다.

10월 6일

대구LPG판매조합, 액법 46조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대구LPG판매조합 황상문 이사장이 4일 대구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제46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황 이사장은 전국 약 4,500개 LPG판매사업자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LPG배관망사업 확산으로 기존 거래처와 영업기반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단위에 이어 마을 단위 LPG배관망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사업 전환·폐업에 따른 보호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황 이사장은 특혜나 지원금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가 국회의원회관 간담회 등을 통해 통과를 촉구해 왔다.

9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