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된다. 노사정·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는 건설업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도급인까지 확대된다.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