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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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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10건 · 전체 뉴스

산재사망 3명 이상 사업장에 영업이익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공포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한다.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된다. 노동자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확대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2027년 4월 28일 시행된다. 노사정·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와 법령 위반 신고 포상금 제도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범위는 건설업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 업종은 같은 해 10월 28일부터 도급인까지 확대된다.

10월 27일

화석연료·자원일렉트릭파워

서부발전, 협력사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이 협력사 간 공동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중심 안전 경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10월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하반기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상용 기술안전부사장과 협력사 대표,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동행은 서부발전 경영진이 반기마다 사업소를 찾아 협력사·근로자 대표와 안전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날 작업중지권 운영 성과도 공유됐다.

10월 21일

화석연료·자원투데이에너지

서부발전, 태안서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상용 기술안전부사장과 협력사 대표, 근로자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하반기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1·2차 협력사 14곳이 서부발전과 '공동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험정보 공유, 공동 안전 점검, 작업 간섭사항 사전 조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초 이후 이날까지 근로자가 행사한 작업중지와 안전조치 요구는 총 620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약 23배 증가했으며, 작업중지 509건, 안전조치 요구 111건이다. 서부발전은 상반기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협력사 10곳의 근로자 1,339명에게 총 1억 5,059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회사는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하고 안전전화·모바일 안전신고방 등 신고 창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서부발전, 협력사 공동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작업중지권 행사 23배 증가

한국서부발전이 협력사 간 공동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작업중지·안전조치 요구는 지난해보다 약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부발전은 협력사 간 위험정보 공유와 공동 점검을 통해 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는 이상용 기술안전부사장과 협력사 대표, 근로자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행사가 열렸다.

10월 21일

서부발전, 작업중지권 행사 620건…전년比 23배 증가

한국서부발전은 21일 충남 태안발전본부에서 이상용 기술안전부사장과 협력사·근로자 대표 등 60여명이 참석한 하반기 'CEO와 함께하는 안전동행'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작업중지 및 안전조치 요구는 총 620건으로 지난해 27건보다 약 23배 늘었으며, 작업중지 509건, 안전조치 요구 111건으로 집계됐다. 서부발전은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 금지를 명문화하고 안전전화, 모바일 안전신고방 등 신고 창구를 확대했다. 1·2차 협력사 14곳은 서부발전과 '공동 안전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해 위험정보 공유, 합동 안전점검, 작업 간섭사항 사전 조정 등을 추진한다. 상반기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협력사 10곳의 근로자 1339명에게는 총 1억5059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10월 21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작업중지권 확대·사망사고 과징금 신설

10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제52조를 고쳐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요건을 기존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 넓혔고, 근로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하청(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제재 측면에서는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 부과, 3년 내 영업정지 2회 후 재발 시 사업 등록 말소·취소 요청, 시정조치 미이행 시 작업금지 의무화, 신고포상금 제도가 포함됐다. 또한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시되고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된다. 시행 시기는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며, 안전한일터위원회·신고포상금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건설업 외 업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규정은 공포 후 1년, 폭염·한파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및 안전인증 면제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고, 구체적 시행일은 공포일 확정 후 정해진다.

10월 1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작업중지권 확대·반복 산재 과징금 도입

국회는 1일 제439회 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제안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안번호는 2216964이며, 위원회 대안은 2월 12일 소관위원회 의결과 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 수정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를 추가하고 근로자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확대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수·반복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 등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사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건설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 주체를 확대하고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과 한파를 추가했으며, 수출 목적의 유해·위험기계 수입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근거도 포함됐다.

10월 1일

해양에너지, 협력회사 대표자 간담회·안전보건협의체 개최

해양에너지(대표이사 정회)는 8일 도시가스 관로공사 협력회사 대표자들과 '2026년 하반기 협력회사 대표자 간담회 및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2026년 공사 계획과 실적, 협력회사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굴착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와 혹서기 휴게시설 운영 등 현장 안전관리 개선사례를 다뤘다. 도심지역 관로공사 중 암반 발생에 따른 시공량 감소와 공사기간 증가 등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정회 대표는 위험요인 발견 시 공사 일정이나 비용 부담보다 안전을 우선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해 달라고 말했다. 해양에너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구,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다.

9월 10일

정책·규제·탄소투데이에너지

남부발전, 안동복합건설소서 '건설현장 Safety 365 전략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2일 안동복합건설소에서 '건설현장 Safety 365 전략회의'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안동복합 2호기 건설사업의 최초점화를 앞두고 시운전과 건설 작업이 함께 진행되는 기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본사 안전경영단, 안동복합건설소,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음주작업 근절', '묵인·방치 근절', '기본 수칙 준수' 등 3대 중점 실천사항을 공유했다. 실무 토의에서는 9월 중점 과제인 부딪힘 사고 예방 대책, 외부 전문가 합동 산재예방 점검 결과, 안전보건공단 특별점검 조치 현황, 고위험 작업 대응 방안, 작업중지권 활용 현황이 다뤄졌다. 김범수 안전경영단장은 기본 안전수칙 교육·이행과 작업중지권 활용, 안전수칙 위반 시 엄정 조치를 강조했다.

9월 3일

정책·규제·탄소에너지데일리

남부발전, 안동복합 건설현장 'Safety 365 전략회의' 개최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일 안동복합건설소에서 '건설현장 Safety 365 전략회의'를 열고 산업재해 제로 달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안동복합 2호기 최초점화를 앞두고 시운전과 건설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고위험 작업기간에 대비한 것이다. 남부발전은 단순 안전점검을 넘어 원·하청 관계자가 위험요인을 공유하는 현장 중심의 재해예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작업중지권 등 실질적인 안전수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9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