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석탄-암모니아 혼소 제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30일 오후 7시부터 2026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500GWh/년, 거래기간은 15년으로, 수소 1㎏당 온실가스 배출량 4㎏CO2e 이하인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를 사용하는 설비만 참여할 수 있고 사업 준비기간 3년을 거쳐 2030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하며 최대 3년간 사업지연 페널티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따라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가격 지표만 평가하는 1차 평가가 신설되며 비가격 평가 비중은 40%에서 50%로 확대돼 1차에서 1.5배수를 선정한 뒤 2차에서 가격 50%·비가격 50%로 최종 평가한다. 일반수소발전 입찰물량은 930GWh/년, 거래기간 20년으로 준비기간 2년을 거쳐 2029년까지 발전을 개시해야 하며, CO2 포집 및 활용·저장계획 평가지표가 신설됐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청정수소발전은 2027년 6월경, 일반수소발전은 올해 12월경 선정 예정이며, 업계에서는 일반수소 물량이 개설 당시 1300GWh/년에서 370GWh 감소하고 청정수소 물량이 6500GWh/년에서 500GWh로 축소된 점을 두고 사업성 저하 우려를 제기했다.
1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