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CBAM 하류제품 확대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대 적용에 대비한 수출기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EU는 올해부터 철강 등 탄소다배출 수입품에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8년 1월부터는 철강·알루미늄의 하류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부품과 가전 등 완성품 수출 시에도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하류재 대상 품목은 EU 내부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된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하류재의 복잡한 공급망을 감안해 EU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