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안전공단 등 4개 기관, 공공부문 불공정 하도급 개선 협력체 개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지난 29일 충청지역본부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2026년 계약업무 협력체(공정계약 안전벨트)'를 개최했다. 이번 협력체는 정부가 지난 9월 9일부터 시행한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에 맞춰 공공계약 현장의 하도급 관행 개선과 도급 노동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 지침은 원도급자의 직접 업무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적정성 사전심사와 발주기관 승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고용유지·승계와 적정 노무비 지급 등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기관 담당자들은 도급·하도급 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계약 절차 개선, 수의계약 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판로지원, 납품대금연동제 사례 등을 논의했다. 공단은 정부 지침을 반영한 자체 도급·하도급 관리 가이드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며, 참여기관들은 공동 서약식을 가졌다.
10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