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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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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5건 · 전체 뉴스

기후솔루션·전국태양광발전협회, 계통정보 공개 미법제화에 헌법소원 청구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전기사업법 제20조가 송전·배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 용량과 이행현황 등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한 부령이 7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측은 한전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이후 주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계통 연계불가 의견을 통보받아 손실을 입은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변전소별·연도별 계통 여유용량과 망 보강계획 등 일부 정보는 한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계통 접속신청을 한 뒤에야 상세한 계통검토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부령 제정, 공개범위 명시, 공개형식과 갱신 주기 개선을 요구했다.

10월 26일

수소법 시행령 설치의무 기준 공백…연료전지 업계 헌법소원 추진

청정수소용품협의회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달영)가 관련 기업들을 공동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수소법 시행령을 시행했으나, 비대위는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설치의무를 집행할 공급의무 비율, 설치계획서, 설치확인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소법 제25조의9 제2항은 공공기관 등 건축물의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은 연료전지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기존 신재생에너지법 체계의 경과조치가 수소법 부칙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으며, 10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공백 해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업계는 앞서 7월 6일 국회의사당 앞, 7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기후부는 신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법으로 이관해 의무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10월 23일

태양광 사업자,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 헌법소원 제기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통정보 공개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 취지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행정입법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것으로, 해당 조항은 2019년 신설됐으나 공개 대상·방법을 구체화할 부령은 마련되지 않았다. 협회는 인허가 완료 후에야 접속 불가 회신을 받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의 선투자 비용이 매몰되고, 지자체와 한전이 발전사업허가와 접속 신청 요건을 두고 서로 요구 조건을 제시해 중소 사업자가 대기 순번조차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설비별 잔여 접속용량, 익명화한 대기 사업자 수·총 대기용량·순번, 선로·변전소 신증설 계획, 출력제어 이력 및 예상량 공개와 지도형 서비스 도입을 요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전ON을 통해 송전망 7개년 계통 여유정보를 분기별로, 배전망 여유용량을 매일 갱신해 공개 중이며, 9월 29일 '전력망 혁신대책'에 따라 이달 1일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164개소 지정을 해제하고 배전선로 접속용량을 14MW에서 16MW로, 변압기를 50MW에서 60MW로 상향해 2030년 기준 약 20GW의 추가 수용 여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0월 16일

전력망·수요관리투데이에너지

태양광업계,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로 헌법소원 청구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0월 시행됐으나 공개 범위와 방식을 정할 부령은 7년 가까이 제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올해 4월경 한전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태양광 발전소 2곳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한전의 '주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불가' 의견으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접속 가능 용량,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를 지도형 데이터로 공개하고 최소 월 단위로 갱신할 것을 제안했으며, 영국의 변전소별 접속 대기 현황 월별 공개와 미국의 접속 가능 용량 히트맵 공개 의무화를 사례로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소영·최기상 의원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0월 15일

태양광업계,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에 헌법소원 청구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정보공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법률에 계통정보 공개 의무가 명시된 지 7년 가까이 지났으나 세부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접속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부지 확보와 인허가에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청구 단체들은 정부가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공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