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솔루션·전국태양광발전협회, 계통정보 공개 미법제화에 헌법소원 청구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최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전기사업법 제20조가 송전·배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다른 전기사업자의 설비 이용에 관한 전기설비 용량과 이행현황 등을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한 부령이 7년이 지나도록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영업의 자유와 알 권리,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측은 한전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했으나 이후 주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계통 연계불가 의견을 통보받아 손실을 입은 사례를 제시했다. 현재 변전소별·연도별 계통 여유용량과 망 보강계획 등 일부 정보는 한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나, 사업자는 인허가를 마치고 정식 계통 접속신청을 한 뒤에야 상세한 계통검토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구인들은 정보공개 기준에 대한 부령 제정, 공개범위 명시, 공개형식과 갱신 주기 개선을 요구했다.
10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