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계, 계통정보 공개기준 미비로 헌법소원 청구
투데이에너지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기후솔루션과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10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전기사업법 제20조의2가 위임한 계통정보 공개 기준을 부령으로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2019년 10월 시행됐으나 공개 범위와 방식을 정할 부령은 7년 가까이 제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올해 4월경 한전을 통해 계통 여유용량을 확인한 뒤 태양광 발전소 2곳의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한전의 '주변압기 용량 부족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불가' 의견으로 불허가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양 단체는 접속 가능 용량, 대기 현황, 예상 접속 시기를 지도형 데이터로 공개하고 최소 월 단위로 갱신할 것을 제안했으며, 영국의 변전소별 접속 대기 현황 월별 공개와 미국의 접속 가능 용량 히트맵 공개 의무화를 사례로 들었다.
국회에서는 이소영·최기상 의원이 공개 대상을 구체화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글에 나온 용어
이 글은 원문을 요약한 큐레이션입니다. 수치와 단위는 원문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원문 전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