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시행령 설치의무 기준 공백…연료전지 업계 헌법소원 추진
가스신문 · · 큐픽스 에너지 요약
청정수소용품협의회 건물용 연료전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달영)가 관련 기업들을 공동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18일 수소법 시행령을 시행했으나, 비대위는 공공건축물 연료전지 설치의무를 집행할 공급의무 비율, 설치계획서, 설치확인 관련 규정이 시행령에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소법 제25조의9 제2항은 공공기관 등 건축물의 수소에너지 설비 설치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6항은 연료전지를 수소에너지 설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비대위는 기존 신재생에너지법 체계의 경과조치가 수소법 부칙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으며, 10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도 공백 해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업계는 앞서 7월 6일 국회의사당 앞, 7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기후부는 신에너지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법으로 이관해 의무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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