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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감 참고인 명단에 현대약품·휴메딕스 대표 포함…제넨셀은 제외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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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6년도 국정감사를 위한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을 마련한 가운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와 휴메딕스 강민종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됐다. 반면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된 제넨셀 관계자는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여야 간 증인 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요구안에는 일반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이 포함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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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연례 활동이다.
증인 채택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조사를 위해 출석해 증언할 대상자를 지정하는 절차이다.
참고인
증인과 달리 위증 처벌 의무 없이 관련 사실에 대한 의견이나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출석 요구되는 사람이다.
임상시험 승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사람 대상으로 시험하기 위해 규제기관의 사전 심사를 거쳐 얻는 절차이다.

국정감사에서 특정 인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부를지는 통상 여야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명단이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가 국감에 소환되는 것은 인허가 절차, 품질 관리, 영업 관행 등 산업 현안을 점검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대한 청탁 의혹이 제기되면 규제기관의 심사 독립성과 공정성이 쟁점이 되곤 한다.

Why it matters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는 국회가 특정 사안의 진상 규명을 어느 수준까지 추진할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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