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도핑방지기구(WADA)는 2026년 9월 집행위원회 승인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제표준 금지목록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흔히 처방·조제되는 ETC 의약품 성분을 포함해 총 11개 성분이 새롭게 금지목록에 올랐다. 대표적으로 고혈압·심부전 치료제 에플레레논과 제2형 당뇨병 연관 만성콩팥병·심부전 치료제 피네레논이 'S5 이뇨제 및 은폐제' 군에 추가됐으며, 이뇨 작용으로 인한 도핑 검출 은폐나 체중 감량 오용 우려로 상시 금지 물질로 분류됐다. 올해 국내 허가된 유방암 치료 경구용 SERD 임루네스트란트도 'S4.2 항에스트로겐류'에 포함돼 남녀 모두에게 상시 금지 약물로 지정됐다. 이밖에 원발성 담즙성 담관염 치료제 개발 성분인 셀라델파와 연구용 ERR 작용제가 'S4.4 대사조절제'에, 반합성·신종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S8 카나비노이드'에 추가됐다. 대한스포츠약학회는 해당 성분을 복용해야 하는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단순 질환 치료 목적만으로는 승인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국내 허가된 PPARα/δ 이중 작용제 엘라피브라노도 기전상 S4.4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약사가 문진 과정에서 환자의 운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핑 위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해외 직구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한 금지물질 유입 위험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 WADA 2027년 금지목록 개정안, 2026년 9월 승인 후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 에플레레논·피네레논 등 11개 성분이 신규 금지목록에 포함
- 유방암 치료제 임루네스트란트, 항에스트로겐류로 상시 금지 약물 지정
- 해당 성분 복용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TUE) 사전 승인 필요
- 셀라델파·합성 카나비노이드 유사체 등도 금지목록에 추가 명시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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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 국제 스포츠 경기에서 금지약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
- 도핑 금지목록
- 선수의 경기력 향상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된 물질과 방법을 정리한 목록
- 복약지도
-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의 용법, 효능, 부작용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행위
- 치료목적사용면책(TUE)
- 질병 치료를 위해 금지약물이 필요한 선수가 사전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핑 금지목록은 매년 갱신되며, 새로운 의약품이나 성분이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목록에 추가되거나 제외된다. 일반 의료 현장에서 처방되는 약물 중 일부가 이 목록에 포함될 경우, 선수뿐 아니라 해당 약물을 다루는 의료진과 약사도 성분을 숙지해야 복약지도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도핑 적발을 예방할 수 있다. 특정 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약물이 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제도를 통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기도 한다.
Why it matters금지목록 개정은 선수뿐 아니라 해당 약물을 처방·조제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복약지도 실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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