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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프진 도입 쟁점, 현대약품 대표 일반증인 전환…국감 27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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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미프진의 국내 도입 문제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재차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초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는 식약처 국감에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가 미프진 허가 신청 및 안전관리 준비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공개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변경 현황에 따르면, 이 대표의 신분이 일반증인으로 바뀌고 출석일도 오는 27일 보건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로 조정됐다. 신문 요지는 미프진 독점 판권을 보유한 업체의 허가 신청과 안전관리 준비, 도입 추진 경과로 제시됐다. 이번 조정으로 현대약품 측의 미프진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한 국회 질의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경 현황에는 보험·의료 분야 증인·참고인 명단 조정도 함께 포함됐는데, 신한라이프와 DB손해보험 임원이 보험상품 신속 진료 혜택 관련 증인으로 추가됐고, 박제광 DB생명 대표 등 기존 증인 7명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 참고인 중에서는 대한의사협회장 등 기존 인사의 출석 요구가 철회되는 대신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비대면의료 등 현안 관련 참고인으로 새로 추가됐다. 금기창 연세대 의료원장 등 일부 증인·참고인의 출석일은 8일에서 27일로 순연됐다.

  • 이상준 현대약품 대표, 식약처 참고인에서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신분 변경
  • 출석일도 13일에서 27일 보건복지부·식약처 종합감사로 조정
  • 신문 요지는 미프진 독점 판권 업체의 허가·안전관리 준비 및 도입 추진 경과
  • 보험 분야 증인 2명 추가, 기존 증인 7명·참고인 5명 출석요구는 철회
  •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비대면의료 관련 참고인으로 신규 추가

큐픽스 바이오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미프진
약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데 쓰이는 경구용 의약품의 통칭이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을 매년 점검하고 질의하는 제도이다.
일반증인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출석해 증언할 의무가 있는 대상자를 말한다.
참고인
국정감사에서 의견이나 설명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청받는 대상으로 증인보다 출석 의무가 약하다.

임신중지 의약품의 국내 허가와 유통 문제는 그동안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논의돼 온 사안으로, 관련 제약사와 보건당국의 대응이 국회 질의의 대상이 되곤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쟁점 사안과 관련된 기업 관계자나 정부 담당자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 책임 소재와 정책 방향을 따지는 절차가 매년 반복된다. 출석 대상자의 신분이나 일정은 여야 협의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Why it matters임신중지 의약품을 둘러싼 국정감사 논의는 의약품 허가·유통 정책이 기업의 경영 활동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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