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체계를 개편해 기존 혁신형 외에 '도약형'과 '선도형'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서 도약형 기업에는 현행 혁신형 기업이 받던 조세특례, 연구시설 건축특례,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이 점을 문제 삼아, 도약형에는 연구개발 투자요건을 혁신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하면서도 실제 지원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대와 약가우대에만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기업 성장을 돕는 중간 단계를 만든다면서 오히려 지원 폭을 줄이는 것은 정책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약형과 혁신형이 애초에 설계 목적이 다르다고 해명하면서, 약가제도 개편 시 우대 대상을 넓히기 위해 도약형 트랙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도약형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실제 인증 기업들의 양상을 지켜본 뒤 추가적인 지원 확대나 제도 보완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외에도 국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우대 방식과 수출 지원체계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스타트업에서 도약형, 혁신형으로 이어지는 성장 경로에 맞춰 단계별 지원책을 보다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체계가 도약형·선도형으로 이원화되는 개편안이 추진 중
- 도약형엔 조세특례·연구시설 건축특례·부담금 면제가 지원 항목에서 빠짐
- 김태호 의원, 투자요건은 유지하면서 지원은 축소된 점을 국감서 지적
- 정은경 장관, 약가우대 트랙 마련을 도약형 도입 이유로 설명하며 단계적 보완 방침 언급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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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제약기업
- 연구개발 역량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가 인증하고 세제·금융·약가 등에서 우대하는 제약기업 유형
- 약가우대
- 건강보험 약가 결정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의약품이나 기업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
- 국정감사
- 국회가 정기적으로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과 예산 운영 전반을 점검·질의하는 절차
정부는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조세감면, 연구시설 특례, 약가우대 등 여러 지원을 묶어 제공해왔다. 이런 인증제도는 산업 성장 단계나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 내용과 요건을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이 논의되곤 하며, 이 과정에서 기존 특례가 새 유형에 그대로 이어지는지가 쟁점이 된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제도 설계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국회가 점검하는 대표적 자리다.
Why it matters인증 유형별 지원 범위 차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과 산업 전반의 성장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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