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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도입 논쟁…법 정비 선행 vs 사각지대 해소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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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 도입 방식을 둘러싼 입장 차가 드러났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태아 생명권 제한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거친 입법으로 다뤄야 하며, 법률 정비 없이 행정 절차만으로 약물 도입을 추진하면 입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법에서 태아의 상속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점을 근거로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등을 먼저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법제처 역시 약물 허가가 임신중지 행위의 적법성 판단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임신 주수 확인, 금기사항 점검, 복용 안내, 부작용 대응, 시술 완료 확인 등 안전관리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고 요구했고, 불완전 시술 시 추가 진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균형을 맞추는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다만 약물 허가를 우선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불법 유통 약물이나 가짜 약 사용으로 부작용 관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각지대 문제를 들었다. 정 장관은 허가 이후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가교시험 등 세부 사항은 식약처의 허가 심사 과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임신 초기 약물 사용이 시술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해외 사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조배숙 의원, 법률 정비 없는 행정적 약물 도입은 입법권 침해 소지 지적
  • 민법상 태아 권리 인정 근거로 형법·모자보건법·약사법 정비 우선 주장
  • 정은경 장관, 헌재 취지 따른 자기결정권·생명권 균형 법 개정 필요성 공감
  • 복지부, 불법 유통약·부작용 사각지대 해소 위해 허가 검토 추진
  • 가교시험 등 세부사항은 식약처 허가 심사 과정에서 판단 예정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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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임신·출산과 모성 및 영유아 건강 보호를 위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행정 각 부처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정기적 활동이다.
자기결정권
개인이 자신의 신체와 삶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허가 검토
의약품 등이 안전성과 유효성 기준을 충족하는지 규제기관이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임신중지 관련 약물의 허용 여부는 형법상 낙태 관련 조항의 변화와 맞물려 여러 나라에서 법적·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관련 처벌 조항의 효력이 조정되었으나, 이를 보완할 후속 법률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의약품 허가와 법률 개정 중 무엇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Why it matters의약품 허가 절차와 관련 법률 정비 사이의 선후 관계는 보건정책 전반에서 안전관리 공백과 제도적 정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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