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편입해 통제하고 있으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통증 비급여 진료가 새롭게 확산되는 현상이 포착됐다. 개별 항목 단위로만 급여를 조정할 경우 다른 비급여 쪽으로 수요가 옮겨가며 정책 효과가 희석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비급여 가격 통제, 건강보험 수가의 원가 100% 보전, 근거 부족한 비급여 항목의 퇴출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료기관·과목에 편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낮은 수가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가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자료와 비급여 진료 내역을 대조하면, 현재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 중 다수가 퇴출 대상이거나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기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가격을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적용 범위에도 통제가 없는 현재 구조가 초과이윤과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하기 위해 보험업법 개정과 공동심사 추진 계획을 밝혔으며, 근거 없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재평가·재분류 추진단을 통해 시행령 개정과 직권 삭제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은 비급여 가격 관리와 수가 원가 보전은 필요한 영역과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 도수치료 관리급여 편입 이후 대체 비급여 진료가 확산되는 풍선효과 우려 제기
- 김윤 의원, 비급여 가격관리·수가 원가 100% 보전·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 동시 추진 요구
- NECA 재평가 자료 연계 시 다수 비급여 진료가 근거 불충분 또는 퇴출 대상으로 분류
- 정부, 건강보험·실손보험 심사 연계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및 공동심사 추진 예정
- 건정심 산하 재평가·재분류 추진단 통해 시행령 개정 및 직권 삭제 절차 병행 중
큐픽스 바이오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 비급여 진료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 관리급여
- 비급여 항목 중 일부를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해 가격과 이용을 통제하는 제도다.
- 풍선효과
- 한쪽 규제를 강화하면 억눌린 수요가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 전체 문제는 그대로 남는 현상을 뜻한다.
- 건강보험 수가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대해 정부가 정한 공식 진료비 기준을 의미한다.
비급여 진료는 가격과 항목 수가 의료기관 재량에 맡겨져 있어 의학적 근거나 과잉진료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여 관리하는 방식을 시도해왔지만, 특정 항목만 규제할 경우 유사한 비급여 서비스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이 자주 지적된다. 이 때문에 국회와 보건당국은 매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급여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관례화돼 있다.
Why it matters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환자의 실질 의료비 부담에 직접 연결되는 보건정책의 핵심 쟁점이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큐픽스 바이오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히트뉴스 원문 보기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히트뉴스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