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진·미프지미소 사용을 줄이고 사후피임약 활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두 약제의 개념이 다르다는 점을 짚으며 관련 정책 방향을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후피임약은 수정 이전에 호르몬 작용으로 임신 성립을 막는 약물이고, 미프진류는 착상이 끝난 이후 태아를 제거하는 약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는 여성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려면 착상 이후 쓰는 중절약보다 사전 차단이 가능한 사후피임약 쪽으로 정책 무게중심을 옮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사후피임약은 병의원이나 응급실을 거쳐야만 처방받을 수 있어 긴급 상황에서 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이 의원은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도 처방·구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고, 두 약제의 차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교육·홍보 확대도 함께 주문했다. 오유경 처장은 접근성 및 처방 범위 확대 문제는 식약처 단독 결정이 어려워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으며, 사후피임약의 안전하고 적시 복용을 위한 홍보 방안도 관계 부처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달희 의원, 식약처 국감서 사후피임약 활성화 필요성 제기
- 미프진·미프지미소는 착상 후 중절, 사후피임약은 착상 전 차단으로 구분
- 현재 사후피임약은 병의원·응급실에서만 처방 가능해 접근성 낮다는 지적
- 보건소·보건진료소에서도 처방·구매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요구
- 오유경 식약처장,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변
큐픽스 바이오 해설
원문에 없는 배경 설명입니다 · AI 작성 · 기사의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 사후피임약
- 배란이나 수정을 억제해 임신 성립 자체를 막는 목적으로 성관계 후 일정 기간 내 복용하는 의약품
- 임신중절의약품
- 이미 성립된 임신을 종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로, 사후피임약과는 작용 시점과 목적이 다르다
- 전문의약품
-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분류
- 국정감사
- 국회가 정부 부처의 정책 집행과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질의하는 제도
사후피임약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처방이 필요하며, 임신중절약과 작용 기전과 복용 시점이 구분됨에도 일반 인식에서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피임 접근성과 일반의약품 전환 여부는 약물 오남용 우려, 청소년 보건, 여성 건강권 등 여러 입장이 얽혀 논쟁이 반복돼온 주제다. 국정감사는 이러한 보건의료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해 행정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자리로 활용된다.
Why it matters피임약과 임신중절약의 분류 및 접근성 문제는 여성 건강권, 약물 안전관리, 보건의료 규제 설계가 맞물리는 정책 사안이다.
원문을 확인하세요
큐픽스 바이오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데일리팜 원문 보기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데일리팜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