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신약 급여 적정성 심사는 임상적 효과와 비용 대비 효과성 위주로 이뤄지며, 환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거나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은 고려 대상에서 빠져 있다. 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이 같은 평가 공백을 지적하며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 틀에 넣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이 경제성평가를 급여 이후로 미루는 방식에 불과해 평가 체계 자체를 손보는 근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치료로 인한 근로 복귀 효과를 금전적으로 계산하고, 가족이 무급으로 수행하는 간병 시간에도 시간당 가치를 매겨 약제 편익 산정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에 대한 질의에 홍승권 심평원장은 현재는 임상적 편익과 경제성 중심으로만 평가가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편익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이런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홍 원장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최 의원은 해외 제도를 참고한 지침 개정과 이행 계획을 세워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보윤 의원, 심평원 국감서 신약 경제성평가에 사회적 편익 반영 촉구
- 현행 평가는 임상적 편익·경제성 중심, 사회적 편익은 미반영
- 네덜란드는 근로복귀 가치·가족 무급간병 시간도 편익에 산정
- 홍승권 심평원장, 사회적 편익 미반영 인정하고 기준 마련에 공감
-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지침 개정 이행계획 보고 요청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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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평가
- 신약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해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할 때 적정성을 판단하는 절차다.
-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평가
- 의약품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 신속등재 시범사업
-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등을 통상보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올리고 평가는 추후 진행하는 제도다.
- 사회적 편익
-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사회활동 복귀, 가족 돌봄 부담 감소 등 의료비 외의 가치를 뜻한다.
국내 건강보험 급여 체계는 신약의 비용 대비 효과를 수치화하는 경제성평가를 거쳐 등재 여부와 가격을 결정한다. 이 평가는 통상 치료로 얻는 생존·삶의 질 개선 등 임상적 효과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환자의 사회복귀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같은 간접적 가치는 반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치료제가 드물고 대체 수단이 적은 희귀·중증질환 영역에서는 기존 평가 틀로는 사회적 가치를 온전히 담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전문가와 환자단체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돼 왔다. 이런 배경에서 평가 방법론 자체를 보완하자는 요구와, 우선 등재 후 사후평가로 접근성을 높이자는 방식이 함께 논의되는 구조다.
Why it matters경제성평가에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희귀·중증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접근성과 재정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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