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대한 관리는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송서비스의 수준 자체를 평가하고 업체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품질 인증 시범사업에 참여할 업체 모집을 진행한다고 20일 알렸다. 신청 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이송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 중인 업체로 제한되며, 과거 행정처분 이력이나 그간의 이송 건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 역시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는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인력·시설·자본·장비·기록 등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보는 필수영역과 운영·인력·장비·감염관리·기록 등 5개 항목을 들여다보는 품질영역으로 구성된다. 인증을 받으려면 필수영역을 모두 통과하는 동시에 품질영역에서 60점 이상을 얻고 각 세부 지표마다 배점의 40%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인증이 확정된 업체는 2년간 유효한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받게 된다. 신청 접수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이뤄지고, 서면·현장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최종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 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이송업 품질 인증 시범사업 추진
- 참여업체 모집기간은 10월 21일~30일
- 신청자격은 2023년 1월 1일 이전 허가 업체, 행정처분·이송실적 등 요건 충족 필요
- 필수영역 전체 충족 + 품질영역 60점 이상 획득 시 인증, 유효기간 2년
- 최종 결과는 12월 중 발표 예정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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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환자이송업
- 구급차 등을 이용해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가 업종
- 품질 인증제
- 법정 최소 기준 준수 여부와 별개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
- 중앙응급의료센터
- 국가 응급의료체계의 운영·관리와 정책 지원을 담당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기관
응급환자 이송은 민간 이송업체와 소방 구급대가 함께 담당하는 영역으로, 그간 허가 기준과 행정처분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만 관리 대상이었다. 서비스 질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율 참여형 인증 방식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도 활용돼 왔다.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를 먼저 운영해보고 이후 전면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은 정부 정책 추진에서 흔히 쓰이는 절차다.
Why it matters이송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가 마련되면 응급환자 안전과 이송업체 간 서비스 격차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수단이 늘어난다는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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