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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 개선 검토…보산진, 국감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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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취소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획일적 취소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올해 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유지 여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설명하며, 리베이트 처분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기준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해당 기준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시행 시기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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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구개발 역량과 투자 실적 등을 평가해 보건복지부가 제약기업에 부여하는 지정 제도
리베이트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료인 등에게 부당하게 제공되는 금전적·물질적 이익
약가제도
의약품의 보험 급여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정부의 규제 체계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 및 예산 운용을 점검하는 연례 절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투자가 많은 기업에 약가 우대나 세제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인증 유지 여부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 인증 취소 기준은 리베이트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을 근거로 적용되는데, 처분의 경중이나 반복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방식이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도 운영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인증·취소 제도는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관련 평가와 운영을 지원하는 산하기관 역할을 한다.

Why it matters정부 인증·지원 제도의 취소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일 경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과 산업 육성 목표 간 균형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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