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촉영업자(CSO)를 둘러싼 리베이트 우회 통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약업계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 체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출입기자단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김·장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이번 용역에서 입법 과제 8개가 도출됐다. 핵심은 CSO 진입요건을 신고제에서 MR 자격이나 경력 조건을 갖춘 구조로 강화하고, 제약사 내부에 준법통제기준(CP)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CSO 간 재위탁, 이른바 'N차 벤더' 구조를 제한하기 위해 위탁사 사전 동의제를 도입하거나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취급 품목과 수수료 내역, 재위탁 현황을 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자료제출 의무화도 포함됐다. 위탁 제약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과징금부터 영업정지, 등록취소까지 제재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처방량에 비례해 수수료가 늘어나는 현행 구조를 손보는 문제로, 활동 단위별로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FFS)와 수수료율 상한제가 대안으로 거론됐다. 다만 보고서는 FFS 즉각 도입이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계약 체계 전반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만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장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CSO 관리감독 강화 연구용역에서 입법과제 8개 도출
- CSO 진입요건에 MR 자격·경력 요건 추가, 제약사 내부통제기준(CP) 의무화 제안
- CSO 재위탁 제한 위해 위탁사 사전동의제·재위탁 횟수 제한 방안 포함
- 위반 시 과징금·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제재 수준 강화 제시
- 처방량 비례 수수료 구조 대안으로 행위별 수가제(FFS)·수수료 상한제 거론, 단계적 도입 필요성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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