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벤트

원산협, 비대면진료 초진 '7일 처방 제한' 시행규칙 재검토 촉구

히트뉴스← 뉴스 목록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일수를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한 차례 30일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처방일수 제한 조항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산협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으로 인한 추가 진료비·조제비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영향이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대상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의약품 배송업자만 포함되고 환자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는 제외됐다고 밝혔다. 원산협 소속 관계자들은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경우 7일 제한 적용 시 진료 횟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진료 이력이 확인되면 최대 90일까지 처방이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대면진료 중심 원칙에 따라 초진은 7일 이내 처방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며, 원산협은 서명운동과 함께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공식 건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부,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일수 원칙상 7일 이내로 제한하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 진료·처방 이력 확인 시 한 차례 30일까지 처방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
  • 원산협, 규제영향분석서에 환자 부담 비용·건보 재정 영향 분석 누락됐다고 지적
  • 의견수렴 대상에 환자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제외됐다는 점도 문제 제기
  • 시행규칙 의견수렴 기한은 다음 달 9일, 본사업은 12월 24일 시행 예정

원문을 확인하세요

큐픽스 바이오는 원문을 저장하거나 전재하지 않습니다. 위 글은 공개된 보도를 요약한 것이며, 수치·일정·인용은 요약 과정에서 빠지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반드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히트뉴스 원문 보기

원문 보도의 저작권은 히트뉴스에 있습니다.

정책이벤트 최신Same topic

전체 →

히트뉴스의 다른 기사Same outlet

전체 →

큐픽스 바이오가 제공하는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으로, 투자 조언이나 의료 조언이 아닙니다. 임상 데이터·규제 일정·공시 내용은 반드시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