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약의 전립선비대증 치료 복합제 '유레스코정'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 학회에서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78차 대한비뇨의학회 국제 정기학술대회에서 유레스코정의 임상적 가치와 급여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자간담회 및 런천 심포지엄이 마련됐다. 유레스코정은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을 병용하는 복합제로, 현재 비급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은 전립선 크기가 크고 증상이 심한 환자군에서 두 성분 병용요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소개하며 치료 선택권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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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급여
- 의약품이나 치료행위의 비용 일부를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도록 등재하는 제도
- 전립선비대증
- 나이가 들며 전립선이 커져 배뇨 장애 등 증상을 유발하는 양성 질환
- 복합제
- 두 가지 이상의 유효성분을 하나의 제형으로 합쳐 병용투여 편의성을 높인 의약품
-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진료·약제 항목
국내에서 신약이나 복합제가 허가를 받아도 곧바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심사하는 별도의 등재 절차를 거친다. 특히 복합제는 개별 성분 병용요법과 비교해 효능·비용 대비 이점을 입증해야 급여권에 들어가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회 등 전문가 단체가 특정 치료법의 임상적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급여 확대를 위한 여론 형성 과정의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다.
Why it matters급여 등재 여부는 환자의 약제비 부담과 치료 선택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꾸준히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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