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비용효과성 평가 핵심 지표인 ICER 임계값 개선 연구를 11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에는 제약업계와 환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신속등재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평가 인력 증원 등 운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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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R
- 증분비용효과비로,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 대비 추가 효과 한 단위를 얻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다.
- 비용효과성 평가
- 신약 등 보건의료 기술이 들인 비용에 비해 건강 개선 효과가 적절한지를 분석해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 신속등재
- 희귀질환 치료제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절차를 간소화·단축하는 제도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의료비 청구 심사와 약제·의료기술의 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이다.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임상적 유효성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이때 사용되는 ICER 임계값은 급여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 역할을 한다. 임계값이 낮게 설정되면 혁신 신약의 급여 진입이 어려워지고, 높게 설정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제약업계·환자단체·보건당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다. 이 때문에 임계값 조정은 통상 전문 연구와 공개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Why it matters경제성 평가 기준은 신약의 시장 진입 속도와 환자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제도적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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