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업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닌 여러 회사가 각각 보유한 신약을 함께 투여하는 병용요법 사례가 늘고 있다. 기존 급여 체계는 단일 제약사의 약제를 중심으로 평가와 협상이 이뤄지도록 설계돼 있어, 복수 기업이 관여하는 조합 치료에는 명확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전진숙 의원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신약 조합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기준과 여러 회사가 함께 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요구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비급여 상태인 신약들을 조합할 때 각 제약사와 어떻게 가격 협상을 진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주문했다. 심평원은 현재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약사가 평가 자료를 내면 허가 범위와 세부 기준에 맞춰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해외 운영 사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해 평가 방식 개선과 인력 보강을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공단 역시 앞으로 여러 제약사가 함께 급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협상 절차 개선과 전담 인력 확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두 기관 모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병용요법은 통상 개별 약제가 각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과한 뒤 약가와 예상 청구액을 두고 협상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제약사가 여러 곳으로 나뉘면 이 과정 전반에서 기업 간 협력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 이번 제도 정비 논의가 실제 환자의 급여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복수 제약사 병용요법 급여 절차 개선 요구
- 심평원, 신약 조합의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 평가 기준 검토 예정
- 공단, 비급여 신약 병용요법에 대한 복수 제약사 협상 절차 마련 검토
- 양 기관 모두 구체적 시행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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