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콘택트렌즈용 점안보조제 일부 제품에서 총호기성미생물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회수·폐기를 공표했다. 회수 대상은 제이케이제약의 드롭애니액과 후레쉬드림을 포함해 총 5개 품목이며, 케이앤제이제약 등 관련 업체 제품도 포함됐다. 각 제품은 특정 제조번호에 한정해 회수가 이뤄진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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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호기성미생물수
- 제품 내 산소 조건에서 증식 가능한 세균 등의 전체 수치로, 의약품·화장품 위생 품질관리 지표로 쓰인다.
- 자진 회수
- 제조·판매업체가 품질 문제를 스스로 인지하거나 당국 지적에 따라 유통 제품을 자발적으로 거둬들이는 조치다.
- 제조번호
- 동일 공정·시점에 생산된 제품 묶음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 품질 문제 발생 시 추적·회수 단위가 된다.
의약외품이나 의약품은 제조 과정에서 미생물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여부를 확인한다. 기준을 벗어난 제품이 확인되면 제조사는 해당 제조번호 제품을 유통망에서 수거해 폐기하는 절차를 거치며, 식약처는 이를 공표해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을 알린다. 콘택트렌즈 관련 점안보조제는 눈에 직접 사용되는 특성상 미생물 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되는 품목군에 속한다.
Why it matters품질 기준 초과 제품의 회수·공표는 제조·유통 단계의 위생관리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상적인 사후관리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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