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치료는 레이저·고주파를 활용한 최소침습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국소마취나 수면마취로도 당일 시행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손해보험사가 수술 환자들에게 하루 미만 입원이거나 전신마취를 하지 않은 경우 입원치료로 인정하지 않고 통원 한도 내에서만 보상한다는 내용을 개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안내문에는 종합병원 입원 여부, 65세 이상 연령, 특정 기저질환 보유, 항혈전제 복용, 전신마취 시행 여부 등이 입원보험금 지급 조건으로 명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러한 기준이 환자 상태와 수술 내용, 회복 과정 등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배제한 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실손보험 약관에 입원 시간이나 마취 방법이 인정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사후적으로 적용된 자체 기준이 가입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신마취 여부를 지급 조건으로 삼는 방식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전신마취 선택을 유도하거나 보상을 위한 불필요한 숙박 입원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규모를 기준으로 보상을 차등화하는 것 역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치료 역량을 간과한 처사라고 지적하며, 입원 인정기준의 즉각 중단과 함께 실제 치료 내용에 기반한 지급 기준 마련, 기존 지급 거절·감액 사례에 대한 소급 적용 검토를 요구했다.
- 일부 손해보험사, 하지정맥류 수술 환자에 하루 미만 입원·비전신마취 시 통원비만 보상 통보
- 안내문에 종합병원 입원, 65세 이상, 기저질환, 항혈전제 복용, 전신마취 등을 입원보험금 조건으로 명시
- 의협 실손보험대책위, 약관에 없는 기준의 사후 적용이라며 27일 성명서로 중단 촉구
- 전신마취 요건이 불필요한 마취 선택이나 불필요한 숙박 입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위원회, 실제 치료내용 반영한 새 지급기준 마련과 기존 사례 소급 적용 검토 요구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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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
-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중 일부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민영 보험 상품이다.
- 하지정맥류
- 다리의 정맥 혈액이 역류해 혈관이 늘어나고 구불구불해지는 혈관 질환이다.
- 비급여 진료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진료 항목을 말한다.
- 입원 인정기준
- 보험사가 입원으로 간주해 보험금을 지급할지 판단하는 내부 심사 기준을 말한다.
실손보험은 표준화 이후에도 보상 범위와 지급 기준을 두고 보험사와 의료현장 간 해석 차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영역이다. 특히 당일 수술이 늘어나는 질환에서는 입원과 통원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보험사는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객관적 심사 기준을 두려 하고 의료진은 환자별 임상 상황을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기준 차이는 특정 질환의 치료비 비급여 부담이 커질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Why it matters보험금 지급 기준은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과 의료기관의 진료 설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상시적으로 조율해야 하는 민감한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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