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계약제(RSA) 환급형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에 따른 추가 청구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면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제도가 마련됐으나, 2년간 실제 적용 사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제도 도입 목적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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