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ulia Koblitz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의약품에 대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김교흥 의원이 국내 개발 의약품의 개발 과정과 산업적 영향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제안한 데 대한 답변이다. 심평원은 국내 개발 의약품에만 별도의 임상적 유용성 평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다른 제약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심평원, 국내 개발 의약품 별도 재평가 기준 도입에 신중한 입장 표명
- 김교흥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 서면질의에서 제도 개선 제안
- 심평원은 형평성 문제와 통상 마찰 우려를 이유로 제시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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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적정성 재평가
-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다시 평가해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 임상적 유용성
- 의약품이 실제 치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가져다주는 효과와 이점을 평가하는 기준
- 통상문제
- 국가 간 교역에서 자국 산업에 유리한 조치가 상대국과의 무역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쟁점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된 모든 의약품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국내 개발 의약품이든 해외 개발 의약품이든 원칙적으로 같은 절차를 거친다. 산업계와 국회 일각에서는 국내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산 의약품에 별도 기준이나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만 이런 접근은 다른 제약사와의 형평성 문제, 외국 기업과의 무역 분쟁(통상마찰) 소지를 동반할 수 있어 각국 보건당국이 신중하게 다루는 영역이다.
Why it matters급여 재평가 기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의약품의 시장 진입과 퇴출, 산업 육성 정책, 국제 통상 관계가 동시에 맞물리는 문제라 보건당국의 판단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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