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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상장적격성 심사 통과…30일부터 주식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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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29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동성제약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약 1년간 지속된 동성제약 주식 거래정지가 해제되며, 30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동성제약은 전·현직 임원 관련 이슈로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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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횡령·배임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 상장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기업심사위원회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거래소가 구성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 심의기구
거래정지
상장폐지 사유 발생 우려 등으로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

상장사에서 횡령·배임 등 회계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는 경영 투명성 개선, 내부통제 강화, 재무구조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상장 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중 하나를 결정한다. 심사 기간 동안 해당 종목은 매매가 중단돼 주주들이 장기간 환금성 제약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거래 재개 여부가 갈린다.

Why it matters실질심사 결과는 투자자의 주식 환금성뿐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향후 자금조달 능력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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