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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급안정 선도기업 인정기준 완화… 국내생산 가산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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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를 통해 수급안정 선도기업 인정 기준을 완화했다. 저가 퇴장방지의약품 생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선도기업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국내생산 인정 범위는 '포장 이전의 모든 생산공정'으로 명확히 규정됐다. 반면 혁신형 제약기업과 준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 가산체계는 행정예고안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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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의약품
원가가 낮아 생산 중단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 중 정부가 지정해 보호하는 품목을 말한다.
약가 가산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 의약품이나 기업에 대해 건강보험 약가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투자 비중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제약기업을 지칭한다.
수급안정 선도기업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막기 위해 안정적 생산·공급 역할을 수행하도록 정부가 지정하는 기업 유형이다.

국내에서는 저가로 유지되는 필수 의약품의 생산이 수익성 저하로 중단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다양한 약가 가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운영된다. 이런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통해 세부 인정 기준과 적용 범위가 정해지며, 산업 현장의 요구에 따라 주기적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국내생산 인정 범위처럼 공정 단계를 어디까지 포함하는지는 기업의 실제 혜택 여부를 좌우하는 쟁점으로 다뤄진다.

Why it matters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유지하려는 정부 정책과 기업의 생산 유인이 맞물리는 구조는 제약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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