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관리실 산하에 임시조직인 '약제선별급여부'를 신설해 8월 3일부터 운영한다. 곽애란 약제기준부장이 부장을 겸직하며 전담 근무자 3명과 법무지원단 소속 변호사 등 약제기준부 직원 3명이 기존 소속을 유지한 채 부서 업무를 맡는다. 해당 부서는 기존 선별급여 제도의 운영 절차를 검토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가짜진료조사단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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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급여
- 효과나 비용 대비 효용이 불확실한 의약품·치료에 본인부담률을 높여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제도
- 심사평가원
-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 임시조직
- 특정 과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규 조직 외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행정 조직 단위
건강보험 급여 체계는 효과가 명확히 입증된 치료를 전액 급여로, 불확실성이 남은 치료를 선별급여로 구분해 재정 부담과 환자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한다. 선별급여는 제도 도입 이후 운영 과정에서 적용 기준의 일관성, 재평가 주기, 급여 전환 절차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공기관은 이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때 정규 부서 개편 전 단계로 임시조직을 꾸려 운영 절차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Why it matters선별급여 운영 방식은 신약·치료의 건강보험 등재 속도와 환자 부담, 제약업계의 급여 전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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