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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점 승계 차단 위해 상장주식 상속·증여세 평가 방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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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업종 내 저PBR 하위권에 머물거나 기업가치 훼손 행위 이후 주가가 급락한 기업은 최대 6년6개월간의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산정해야 한다. 저PBR 기업이 많은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번 조치로 승계 시점과 재원 마련 전략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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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자산 대비 시장에서 평가받는 가격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상속·증여세 주식 평가
비상장·상장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세금 산정을 위해 일정 기간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는 절차다.
저PBR주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게 형성돼 있는 종목을 가리키는 용어다.

상속·증여세는 통상 특정 시점 전후의 주식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그 시점 주가 수준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승계 시점을 앞두고 주가를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고 실적 변동성이 커 자산가치 대비 주가가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평가 기간이나 방식을 조정하는 제도 개선을 수시로 추진한다.

Why it matters주식 평가 방식 변화는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비용과 시점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쳐, 업종 전반의 경영권 이전 전략과 자본시장 신뢰에도 파급효과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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