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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의료용 프로포폴 부적정 관리 동물병원 2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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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정하게 관리한 동물병원 28개소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마약류 사용내역 지연보고와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사항 누락이었다. A동물병원은 프로포폴 등 91건의 사용내역을 수일에서 최대 1년 지난 뒤 보고했으며, B동물병원은 227건을 최대 6개월 지연 보고했다. C동물병원은 1년간 프로포폴 10여병을 투약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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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의료 목적으로 쓰이지만 중독·오남용 위험이 있어 법으로 취급과 보고가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군이다.
마약류 취급보고
의료기관이 마약류 투약·사용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 정부 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한 의무 제도다.
진료기록부
환자(동물 포함)의 진료 경과와 투약 내역 등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하는 공식 문서다.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는 인체뿐 아니라 동물 진료에서도 마취·진정 목적으로 쓰이지만, 유통과 사용 과정에서 오남용이나 불법 유출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법으로 사용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동물병원도 이러한 취급보고와 기록 의무의 적용 대상이며, 규제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용 내역과 재고를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보고 지연이나 기록 누락은 실제 유출 여부와 별개로 관리체계의 공백을 의미해 단속 대상이 된다.

Why it matters마약류 관리 체계의 투명성은 의료용 약물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막는 핵심 장치로,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취급기관의 준수 여부가 전체 관리망의 신뢰도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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