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6일 비타민 이중제형 등을 허용하는 새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액상과 정제·캡슐·과립·산제·환제를 한 용기에 함께 포장하는 비타민 이중제형 일반의약품을 별도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표준제조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의 성분·함량·효능·효과·용법·용량 등을 표준화한 규정으로, 기준에 적합하면 신고만으로 품목 등록이 가능하다. 제품은 개봉 후 즉시 복용하도록 규정됐다. 감기약과 외용제 표준제조기준에 대한 개정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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