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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단체 "복지부, 의약품 공급 방해 방관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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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일부 약사단체가 제약사와 의약품 유통업체에 압력을 가해 신규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이러한 공급 거부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을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한약사나 약사가 상주하지 않는 편의점에서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반면, 한약사 개설약국은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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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판매를 전문으로 하도록 별도 면허를 받은 보건의료인이다.
일반의약품
의사 처방 없이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는 안전성이 비교적 높은 의약품을 말한다.
의약품 유통업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아 약국·의료기관 등에 배송·판매하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뜻한다.

한약사는 약사와 별도의 면허 체계로 운영되며, 개설 약국에서 한약뿐 아니라 일부 일반의약품을 함께 취급할 수 있는지를 둘러싸고 약사 직능 단체와 오랜 갈등이 있어왔다. 의약품 유통 구조상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특정 약국군에 공급을 제한할 경우 직능 간 이해관계 다툼이 소비자 접근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직능 갈등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나 중재 여부에 따라 공급 관행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Why it matters직능 단체 간 공급·유통을 둘러싼 갈등은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보건의료 체계의 신뢰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정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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