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에서 오너 일가의 지분 증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장기간 저평가된 상장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상속·증여 평가방식이 강화된다. 장기 저PBR 요건을 충족하고 '주가 누르기'로 확정될 경우 증여재산 평가액이 현행보다 최소 30% 높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분 승계가 필요한 제약사들은 승계 시기와 방식을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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