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약 급여 등재에 활용되는 비용효과성평가(ICER) 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내 현실에 맞는 새로운 평가기준 마련이 목표이며, 제약업계는 이러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기대와 우려를 함께 표하고 있다. 업계는 ICER 임계값 조정만으로는 혁신신약의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임상적 가치와 질환 중증도, 미충족 의료수요 등을 평가체계에 얼마나 합리적으로 반영하는지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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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ER
- 비용 대비 효과를 수치화해 신약의 가격이나 보험 등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제성 평가 지표
- 비용효과성평가
- 신약이 기존 치료법에 비해 들이는 비용만큼 건강상 이득을 주는지 분석하는 평가 방식
- 미충족 의료수요
- 현재 치료법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않는 환자군의 의학적 필요를 뜻하는 개념
- 건강보험 등재
- 의약품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포함되어 보험 적용을 받도록 결정되는 절차
신약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임상적 효과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평가에서 기준이 되는 임계값은 한 생명·건강 단위를 늘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인지를 가르는 선으로, 국가별로 의료 재정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르게 운용된다. 중증·희귀질환처럼 대체 치료가 거의 없는 영역에서는 획일적인 경제성 기준이 신약 접근을 제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질환 중증도나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려는 논의가 여러 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다.
Why it matters경제성 평가 기준의 설계는 신약이 환자에게 얼마나 빠르고 폭넓게 공급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적 장치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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