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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홈페이지서 약사 개인정보 일주일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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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홈페이지의 제품 검색 관련 페이지에서 약사의 개인 또는 법인 휴대전화번호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출 가능 기간은 약 일주일로 파악됐다. 동성제약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조회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회사 측은 관련 당국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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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 과정에서 지켜야 할 의무와 침해 시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사실을 인지한 사업자가 관계 당국에 알리도록 하는 절차다.

제약·유통업계는 약국이나 거래처와의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에 담당자 연락처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접근 권한 설정 오류나 시스템 점검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사업자는 이러한 노출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차단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진다. 노출 규모와 기간, 재발 방지 조치 여부에 따라 과징금이나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내부 데이터 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사례로 주목받는다.

Why it matters개인정보 유출은 업종과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정보보안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절차가 신뢰도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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