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불법 판매한 의약품 판촉영업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단은 여성미용·간호사 관련 온라인 카페에서 '백옥주사', '신데렐라주사' 등 피부미용 시술용 의약품이 처방 없이 거래된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전문의약품 2293개를 빼돌려 약 1억6000만원 상당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큐픽스 바이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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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의약품
-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약품을 말한다.
-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 제약사를 대신해 의약품 영업·판촉 활동을 수행하는 외부 인력이나 업체를 가리킨다.
- 의약품 도매상
- 제조사로부터 의약품을 매입해 약국·병원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유통업체를 뜻한다.
- 약사법
- 의약품의 제조·유통·판매 전반을 규율하며 무자격 거래와 임의 유통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거치는 폐쇄적 유통 경로를 통해서만 거래되도록 제도적으로 관리된다. 그러나 피부미용 시술 등에 쓰이는 일부 주사제는 수요가 많아 정상 유통망을 벗어나 온라인 커뮤니티나 개인 간 거래로 흘러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돼 왔다. 이런 불법 유통은 품질관리와 보관 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감시 대상이 된다.
Why it matters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은 처방·조제 체계를 우회해 의약품 안전관리망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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