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휴텍스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P 적합판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12일 열린 항소심에서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월 23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회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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